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여성기업법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마련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기본통계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약 664만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개로 전체 40%를 차지하며, 지난해 기준 여성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148만개 중 69만개인 46.8%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여성의 기술창업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남성(2.8%)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해 국민들에 대한 여성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 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개정된 여성기업법 시행령도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 인식 제고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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