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도 자산" 데이터기본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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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10-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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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강원도 춘천 더존비즈온에서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시행된다. 민간 분야에서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기술에 데이터를 융합·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뉴딜 핵심사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은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로 '데이터 자산'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계에서 데이터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은 국무총리소속의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 거래·분석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이에 대해 체계적인 재정·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관련 분야 창업·중소기업 컨설팅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데이터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문지식에 기반한 상담·중개·알선 업무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데이터거래사' 양성이 추진된다.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마련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 지정·운영된다.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를 방지하고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분쟁을 조정할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정부가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라며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6개월간 공청회 등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 담을 데이터 가치평가와 데이터 거래사 등 신설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데이터산업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와 데이터 기업은 데이터기본법으로 모든 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 신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활용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먼저 선진적 데이터 법제도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데이터라는 상품이 거래되려면 데이터 수집, 정리, 통합, 저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 등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가 및 전문가를 고용하는 추세다. 미국에선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이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유통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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