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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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10-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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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올해 12월부터 민방위 교육훈련, 지방세 환급안내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 등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시행된다.

세종시 모바일 전자고지는 고지서·안내문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에 송신하는 서비스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하다.

전자 고지서·안내문 미열람자, 2G폰 소유자, 법인인 경우는 종전처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한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고,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종이우편 고지에 따른 배송지연, 분실에 따른 불편 해소,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업무가 절감돼 사회적 비용,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기관방문·서류제출 없이 비대면 신청

시민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비대면 서비스 구축 착수보고회를 갖고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공공마이데이터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혜 등 목적을 위해 각종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한데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공모사업에 응모해 대상기관에 선정돼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하는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해왔다.

과거 공공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초본·고용보험 등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구축되면 행정서류 제출없이 본인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특히, 필요한 정보만 선택제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기관에서는 문서 진위확인이나, 서류검토·입력 등 절차가 간소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시는 정보통계담당관·청년청책담당관·스마트도시과 등 관계부서 협업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모바일 시민증 통합서비스 등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비대면 징수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 분납 등 지원

오는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이번 기간 중 체납 고지서 일제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전화, 문자 등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세 상담으로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고지서로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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