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형공사장 노동자' 대상...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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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0-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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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상시·임시노동자 전체 대상

수원시가 13일 관내 대형 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13일 관내 대형 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노동자 전체로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행정명령 대상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수원 확진자’ 중 77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일에는 시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코인노래방을 비롯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같은달 15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는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았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만8188명으로, 전날 같은 시각(9만7697명)보다 50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내 일일 확진자는 지난 1일 759명, 2일 678명, 3일 534명, 4일 497명, 5일 685명, 6일 856명, 7일 759명, 8일 638명을 보이다가 9일 550명, 10일 359명, 11일 411명으로 다소 떨어졌지만 12일 다시 509명으로 높아졌다.

이날 시군별 확진자는 안산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 44명, 성남·화성 각 41명, 용인 39명, 시흥 34명, 평택 30명, 수원 29명, 파주 2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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