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를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사무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윤 시장을 비롯, 전국 14개 대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와 대도시간 상호협력을 위한 중앙부처 정책건의안을 논의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윤 시장 등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 구현과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대도시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조세심판원 사건 결정 지연 개선, 여권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대행수수료) 인상, 2022년도 지역화폐 예산 증액 편성, 노인 놀이터 도입 등 13건도 건의키로 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개 시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설립 이후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대도시 협의기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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