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성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위탁개발로 과도한 이익을 캠코가 취하게 돼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직영 관리로 새어 나가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귀영 구리시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7년 사업방식을 위탁개발 사업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이라며 시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민선 7기 출범 이후 줄곧 위탁개발에 대한 이익 구조의 불공정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며 "전임 시장 당시 행해진 일부 위탁개발 계약은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3월 착공, 지난 7월 완공했다.
최 대변인은 건축 원가 316억원에 대한 시공사 낙찰가액 공개 요청에 대해 "캠코가 입찰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상세한 자료는 캠코의 협조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등 절차를 거쳐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위탁개발 재산은 공유재산 취득에 해당하는데, 왜 아직까지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2017년 9월 여성행복센터, 당시에는 다문화가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캠코에 지급하는 재정부담금 442억5000만원은 과다계상돼 재협상해야 하고, 2.5% 이자율이 너무 높고 20년간 고정금리로 지급하겠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라며 "이자율 2.5%는 2018년도 2월 개발사업계획 때 시 재정부담액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과거 3년간 평균 조달금리와 변동성을 감안해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확정, 적용된 금리를 기준으로 반영됨에 따라 20년간 2.5% 고정금리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년간 관리 수수료, 시설위탁 관리비 245억원도 과해 시 직영으로 관리해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관리수수료 기준은 총재산가액의 0.5~1%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다"며 "개발 후 일부를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임대관리 업무가 불필요한 재산은 0.2~0.5%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시는 현재 임대시설이 카페 한 곳이라서 2018년도 2월 사업계획 승인 시 0.46%로 캠코와 협의해 수수료 기준을 정했다"며 "시설 위탁관리비는 고정금액이 아니며, 실제 투입되는 비용만 실비 정산해 캠코에 지급한다"고 반박했다.
시설 관리로 소요되는 추정 비용은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연간 4억4000만원이란 설명이다.
최 대변인은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공사기간 중 2021년도 관리비를 추정치로 공공요금 포함, 6개월분 5억1000만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2회 추경 때 6개월분 1억3800만원을 별도 분리 편성했고, 시설관리비는 2억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현재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노인회관의 시설관리비가 인건비를 빼 연평균 4억원 정도와 비교해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전임 시장은 여성행복센터와 갈매동복합청사 발달장애인센터, 교문1동 청사, 인창동 청사 등 5건을 위탁개발로 추진했다"며 "민선 7기 출범 후 위탁개발 사업 20년간 시 재정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감안, 캠코와 수수료 요율 하향 협의를 추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캠코 측이 추가로 수수료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발달장애인센터, 교문1동 및 인창동 청사는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위·수탁 계약 합의를 해지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연간 부담액이 73억원에서 43억원으로 조정돼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여성행복센터, 갈매동복합청사만 기존 계약대로 불가피하게 위탁개발 사업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탁수수료 요율 관련해서도 캠코가 제안한 개발수수료와 관리수수료 요율을 5%와 0.5%에서 4.7%, 0.47%로 각각 하향 조정했고, 재협의를 통해 4.6%, 0.46%로 재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위탁개발은 사업 초기 시 재정에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결국 캠코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위탁개발 및 관리 수수료를 20년에 걸쳐 부담해야 한다"며 "열악한 시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면 시에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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