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데이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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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10-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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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 필지에서 실제와 다른 구역·경계 확인

  • 안동시 연속지적도의 토지경계 분할 11%는 오류로

[사진=유대길 기자]
 

세금·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확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부동산 거래자료(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뿐 아니라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관에서 부동산거래, 세금의 원천과 국가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부정확한 데이터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뢰보호 문제, 국민 재산권 침해 등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해명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시 부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부정확한 부분은 GIS, 위성도면 등을 활용해 정확한 공시지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며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나의 건물이 둘로 쪼개져 1종(용적율 150%)과 2종(용적율 250%) 주거지역, 즉 두 개의 용도지역이 동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확한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지정권자의 의도와 다르게 부동산거래자료상 하나의 건물에 용적률 등이 다른 1, 2종 주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도 하천변에 2종 주거지역(250% 용적률)이 보존녹지와 동시에 지정돼 있다. 지정권자가 지정한 용도지역·지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거래자료마저 엉터리 토지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제출받은 LX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남·수영구)을 포함한 4개 실증지역(부산·안동·충주·오산)에서의 토지데이터 오류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증지역 가운데 한 곳인 경북 안동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속지적도의 토지경계를 분할한 2만1887건 가운데 총 2583건(11.8%)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과 관련된 모든 주제도에서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용도지역의 오류는 가격 결정에 주요한 특성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지역·지구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의 오류사항을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및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부는 전국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불량 지적도와 가짜 데이터에 국가 부동산의 척도가 휘청이고, 국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정책당국의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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