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김만배 "혐의 모두 부인...천화동인 1호는 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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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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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 측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있는지 다툴 예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 김씨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자 "다 부인한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문제가 되는 '천화동인 1호'는 "제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그 분' 것이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친분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선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는지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개공 측에 최소 11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뇌물 혐의에도 포함시켰다.

한편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을 검찰은 횡령이라고 봤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1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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