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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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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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범행을 위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주빈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10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한 원심 판단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와 강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10대 피해자 A양을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와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또 별개의 재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서 조씨의 형량은 징역 42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조씨 아버지 노력으로 2심에서 추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강모씨는 1심에서는 징역 13년과 징역 2월을, 2심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게는 2심까지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됐고, 운영자인 이모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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