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는 전날 연구윤리위원회가 김씨 논문을 재조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다.
'적극 대응'과 '비대응'을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했지만 양쪽 모두 의결 기준인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안건 자체가 자동 폐기됐다.
다만 교수회는 김씨 논문 부정 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 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 논문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8일까지 논문 검증에 관한 실질적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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