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2월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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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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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아주경제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당시 받았던 정직 2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이미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라 이날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의 사유로 정직 2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총장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선고 후 윤 전 총장 측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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