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정감사를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서는 "오는 18일과 20일 양 일간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코로나19 대응으로 도 공무원들의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국정감사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률로 보장된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따라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제기나 합리적 대안제시는 없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집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이어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이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고 언급했다.
성명서는 그러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감사의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연가 기록이 어떤 면에서 감사범위에 포함되는가?" 반문하면서 이런 문제점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
성명서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법률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 지방고유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정감사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반영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3개항의 요구안을 강조했다.
성명서는 끝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가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거나 거부되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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