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7월 1일자로 전부 개정된 ‘군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에 발맞춰 시행됐다.
입법고문은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은 김칠준 법무법인다산 대표 변호사가 맡게되며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입법정책,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및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최 교수는 국회사무처 연수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인물로 현재 경기도의회 등에서 입법 고문으로 활동했다. 또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자문,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성복임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 의회 역량 및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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