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청구...'주거지 이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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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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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이달 6일 최씨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가 법원이 정한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애초 법원은 최씨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최씨가 한 유튜브 방송 출연자와 통화하면서 경기도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해 문제가 불거졌다.

최씨 측은 지난 5일 남양주집 근처에서 일부 유튜버가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주거지를 서울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의 취소 청구는 그로부터 수시간 뒤에 이뤄졌다. 검찰은 청구서에 ‘변경 결정이 있다고 해서 과거 주거지 이탈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취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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