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인력이 133명으로 사상 최대규모였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대대적 사건이었는데,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 의원은 "현재 토건비리 사건의 뿌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혈세 27조원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도 약 40%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오죽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추가) 수사 의뢰를 했겠느냐"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장 무기징역으로 공소시효 15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수사범위 안에 포함돼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윤 전 총장이) 부실수사를 했는지 고의˙은폐를 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소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최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비난한 데 대해 "검찰 구성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검찰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부실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소 의원은 "윤 후보자는 사직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 범죄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며 "한창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에게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조직을 범죄집단, 후배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전직 수장이 저러니 어떻게 국민들에게 검찰을 신뢰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을 언급하며 "여기 보면 윤 후보자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조목조목 지적돼 있다. 윤 후보자의 징계사건이니까 (판결문에) '비위'라고 기재돼 있을 뿐 (실질적 내용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적시된 법 위반 사항의 엄중함을 지적한 셈이다.
소 의원은 또 윤 전 총장 취임 후 무더기로 검사들이 떠난 점을 들며 "조직도 박살 내놓고 나가서는 검찰 후배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법무부의 '최근 10년간 총장 취임 후 검사 직급별 퇴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취임 후 퇴직한 검사는 59명으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 이외의 5명의 검찰총장의 경우 평균 5.8명의 검사만 퇴임의사를 밝혔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인력이 133명으로 사상 최대규모였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대대적 사건이었는데,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 의원은 "현재 토건비리 사건의 뿌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혈세 27조원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도 약 40%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오죽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추가) 수사 의뢰를 했겠느냐"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장 무기징역으로 공소시효 15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소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최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비난한 데 대해 "검찰 구성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검찰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부실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소 의원은 "윤 후보자는 사직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 범죄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며 "한창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에게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조직을 범죄집단, 후배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전직 수장이 저러니 어떻게 국민들에게 검찰을 신뢰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을 언급하며 "여기 보면 윤 후보자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조목조목 지적돼 있다. 윤 후보자의 징계사건이니까 (판결문에) '비위'라고 기재돼 있을 뿐 (실질적 내용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적시된 법 위반 사항의 엄중함을 지적한 셈이다.
소 의원은 또 윤 전 총장 취임 후 무더기로 검사들이 떠난 점을 들며 "조직도 박살 내놓고 나가서는 검찰 후배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법무부의 '최근 10년간 총장 취임 후 검사 직급별 퇴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취임 후 퇴직한 검사는 59명으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 이외의 5명의 검찰총장의 경우 평균 5.8명의 검사만 퇴임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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