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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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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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 공판, 피고인 출석 의무 있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19일 오전 11시 1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불법 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8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도 영장 집행에 불응하다가 지난 9월 2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한편 이날은 정식 공판이라 피고인인 양 위원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기일에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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