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집합금지 등의 조치 및 영업이 제한된 업소에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사업을 시작했으나 최근 행정 착오 등으로 일부 업소에 중복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이중지급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자율 반납 계획에 들어갔으며 자율 반납 대상 업소는 1358개소로 금액은 8억여원에 이른다.
자율반납 기간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로 정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검증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중지급으로 시민께 불편과 혼란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이어 “향후 적극적인 자료 검토, 부서 간 교차 점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흥형 3차 마음드림은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미수령자 등을 파악한 후 자료 검토를 통해 내달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올해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해 1억8천9백만원 회수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올해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현재, 3건의 5억1천8백만원 체납액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1억8천9백만원의 체납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외수입 체납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각종 과태료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을 소유한 세외수입 상습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압류, 급여압류 등을 통해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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