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비 실집행률 무조건 100% '거짓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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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0-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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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납 실적 등 국회 소관 상임위에 미보고

조승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한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연구기관 실제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 관련 실적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보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출연금 실 집행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실 집행률은 100%였다. 반면 실제 연구기관의 실 집행률은 73.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교부하는 금액으로 집행액을 기록하고 실 집행이 아닌 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집행률을 측정해 연구기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기관의 집행률·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해수부가 결산 때 실 집행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100% 잘못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환수 관련 세부 내용자료가 미흡한 결산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연구개발 관련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기관의 실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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