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 이모 실장(상무)과 허모 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부풀려 지급하게 함으로써 한샘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은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게 함으로써 한샘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금액은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경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를 받는 임직원 2명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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