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강릉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 없이 지자체에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6월부터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말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해 향후 5년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시 전체 보상대상 주민은 약 4만 5천여명이며 주요 보상지역은 성덕동, 강남동, 내곡동, 강동면 등이다.
한편 소음대책지역 별 보상 금액은 제1종 구역 월 6만원, 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또는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은 내년 2월 중 시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되고 산정금액에 대한 별도 이의 사항이 없는 경우 내년 8월 말 지급된다.
최근숙 시 환경과장은 “강릉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 여부를 확인하시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30분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부과 예정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오는 25일부터 강문해변 제1공영주차장(강문동 182-1번지)을 유료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강문해변 제1공영주차장은 인근 주민 및 관광객의 장기주차로 인해 만성적인 주차난이 지속돼 강문해변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했으나 이번 유료화 전환으로 주차순환률이 높아져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차요금은 30분 500원이며, 이후 10분당 200원 부과돼 1일 최대 요금한도는 1만원이다.
조성각 시 교통과장은 “지난 9월 강문어촌회관 인근에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현재 유료 개방하고 있으며 이번 강문해변 제1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장기주차 방지를 통해 강문해변을 찾는 분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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