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결산] 대장동 국감, 이재명 판정승...국힘, '돈다발PPT 논란·심상정 선전'에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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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10-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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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한 방 없었던 게 아니라 국힘이 한 방 맞아"

  • 국힘, "李,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위증...檢 고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과 20일 진행된 이른바 '대장동 국감(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전하면서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이 후보를 향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누락에 따른 배임 여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폭 유착설 등을 제기하며 폭격을 퍼부었지만 이 후보의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 후보의 본선 승리를 좌절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르면 오는 22일 지사직을 내려놓고 차기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충분히 털었다고 판단, 본선 레이스에 본격 뛰어드는 셈이다.

이 후보는 지사직 사퇴 후 '원팀' 선대위 구성을 위해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남은 숙제 중 하나다.

이 후보는 당 경선 막판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전날까지 치러진 두 차례의 국감을 통해 대부분 해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날 밤 국토위 국감을 마치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토건세력 특혜폭탄 설계자, 수혜자'는 국민의힘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 허위사실에 기초한 무차별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민간이 독식할 뻔한 개발이익 중 5503억원을 이재명이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진실이 명확해졌다"며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의 막대한 이익금이 고문료로, 말도 안 되는 퇴직금으로 돌아간 곳은 하나같이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었다"고 적었다.

또 "진실의 편에 서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이라도 과거에 공공환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을 국민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었지만 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관리 책임자로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민간개발 압력을 뿌리치고 절반이나마 공공개발한 이재명이 아니라 대장동 대출비리범을 비호한 윤석열 후보"라고 밝혔다.

이 후보뿐 아니라 여당 내 인사들도 이 후보 선전을 피력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처음에는 (이 후보가 국감에) 안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했다"며 "(야당의) 한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감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민주당)는 이재명 후보의 국토위 국감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공방이 명백히 해소됐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한 방 맞았다고 평가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실제로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의 '돈다발PPT' 논란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예상 밖 선전에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다수다.

김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PPT 화면에 띄운 돈다발 사진이 허위 논란에 휩싸여 뭇매를 맞았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 의원은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내며 야당 의원들이 그의 입만 쳐다봤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야당은 이 후보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발언을 검찰에 위증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는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증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설명하며 "(이 후보는)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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