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특산물 공동상표 ‘꽃다지’ 이미지.[사진=태안군제공]
이번 사용승인 접수는 태안이 자랑하는 명품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농업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2007년부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꽃다지’를 앞세워 태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현재 달래·절임배추·꽃게·한과·장류 등 태안군이 자랑하는 우수 농특산물 37개 제품이 ‘꽃다지’ 브랜드로 등록돼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대상 품목은 태안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가공식품으로, 신청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춘 생산자 중 법인, 생산자단체, 공선회 등이다.
군은 11월 중순까지 현지조사 및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중 농특산물 상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동상표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태안군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년간(연장 사업자는 2년) ‘꽃다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군은 공동상표 사용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천혜의 환경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태안 농특산물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군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꽃다지가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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