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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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박승호 기자
입력 2021-10-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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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올해 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장성군청[사진=장성군 제공]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365만 7000원, 4인가구 기준), 일반재산 1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의 주민은 생계, 의료, 교육 등 긴급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애당초 지원기한이 9월까지였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도 완화해 지금까지는 2년 안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6개월로 대폭 줄였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성군은 지금까지 138가구를 대상으로 1억 800만원 규모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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