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와 수사관을 고소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한 청주지검 전·현직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위증 혐의로 정 전 의원에게 피소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은 올해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스스로 종결하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과 4월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을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검찰 측이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 진술을 누락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위법 수사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선거자금 증여와 회계장부 누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은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전 의원은 실형 2년(선거법·정치자금법 1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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