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재소환...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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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10-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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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다시 소환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전 김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검찰 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의 대장동 의혹 관련 질문에 답하는 대신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14일 법원은 해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담수사팀은 영장 기각 후 지난 20일 김씨와 남욱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남 변호사도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다시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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