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조용후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최근 구속기소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윤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당시 이 후보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A씨는 메일을 통해 "이번 선거는 이재명 경기지사님이 되실 거고, 그러면 이 지사님께서 사석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과 그 주변 모두는 감옥에 갈 것이다"며 "같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냐"고 적었다.
특히 '윤 의원의 가족뿐 아니라, 의원실 여직원들을 납치하겠다'. '성범죄를 벌이겠다'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의원 측 수사 요청에 A씨가 사용한 해외 이메일 계정을 역추적했다. 그가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CCTV 역시 수백 곳을 확인해 결국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특정 대선 캠프와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