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철저히 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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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10-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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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조치명령 내릴 수 있다고 사전통지”

[사진=송종호 기자]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폐지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

조치명령에는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이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이 담겼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금융당국은 조치명령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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