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도심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공간) 1등급 토지 등을 개발 예정지처럼 속여 판매한 기획 부동산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기획부동산업체 A사의 계열사 4곳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A사는 절대보전지역 등 개발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약 3000여명, 피해 금액은 약 2500억원에 이른다.
'개발 제한구역이나 비오톱 1등급이라도 역세권이라 얼마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다'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가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계열사를 둔 A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 땅 280여 필지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열사 대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사례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 사례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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