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11월에 날아온다]이재명 vs 윤석열 홍준표…누가 되도 내년 종부세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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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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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책 실패에 따른 무리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에 국민적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여야 대선후보들은 부동산 1호 공약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지 않은 만큼 부자에 대한 차별도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기를 누가 잡든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국민의 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등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징인 '종부세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안정 및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 1월 처음 도입됐다가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종부세를 통한 수요 억제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 만큼 과세 제도의 개편과 공급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후보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이 전 지사의 주요 공약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와 '부동산 대개혁'으로 요약된다. 기본 시리즈의 성공을 위해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징벌적 성격의 목적세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국토보유세는 이 전 지사가 2017년 대선 경선 과정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개념이다. 토지를 보유한 모든 소유자에게 토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토지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에만 부과하는 종부세를 폐지해 조세저항도 방지했다.

개인과 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현행 종부세보다 훨씬 많은 세액을 확보한 뒤 이를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면 대다수 가구는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기본소득을 돌려받는다는 게 이 전 지사의 생각이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서는 토지 보유 목적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과해 조세 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예외를 두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토지세 체계로 단일화하면 설령 세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돌려받는 돈이 더 커 국민 90% 이상이 더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 역시 "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에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하고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양도세율 인하 등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수차례의 연설을 통해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향시키는가 마는가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종부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안정적인 공급과 도시 재건축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불필요한 징벌적 성격의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질서를 재확립하겠다는 목표다.

윤 전 총장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면서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활필수품인 주택에 과도한 보유세 부과는 적절치 않다"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종부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라는 게 홍 의원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또 현행 양도세는 주거이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세제개혁의 핵심은 세금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와 기업 재투자를 제고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공시지가 산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폐지하고 대신 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5년 이상 그 지역에 실거주한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소득세처럼 누진세가 정당화된 것과 달리 종부세는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해온 세금이기 때문에 2005년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면서 "징벌적 부자증세에 반대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커지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개편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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