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29일 마감…이웃 소비처 사용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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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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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대상 선정 이의신청 내달 12일 마감

  • "연말까지 미소진 시 잔액 국고로 환수"

'서울 노원구 상계중앙시장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9일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이달 29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다음 달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마지막까지 국민지원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지급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고, 동네 이웃 소비처에서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국민지원금은 총 10조6504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인원은 누적 4260만2000명으로,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지급대상자(잠정) 4326만명 중 9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3075만4000명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742만9000명으로 17.4% 수준이다. 선불카드로 받은 사람은 441만9000명(10.4%)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이의신청 건수는 총 42만8000건이다. 국민신문고(온라인)로 21만7000여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21만1000여건이 접수됐다.

사유는 가구 조정 19만8000건(46.2%), 건강보험료 조정 18만2000건(42.4%) 등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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