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1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이라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했다. 이때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수사를 받고 있지만,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수사 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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