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장동 투자' 킨앤파트너스 현장 조사…SK계열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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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0-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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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계열사로 판단 시, 최태원 회장 고발될 가능성도

최태원 SK회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서울 SK그룹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킨앤파트너스, SK행복나눔재단, 우란문화재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SK그룹이 지정자료 제출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누락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초기 2015년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빌려준 회사다. 해당 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준 400억원이 원천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전·현 대표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 만큼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최태원 SK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를 편입하면 1개월 이내에 경쟁당국인 공정위에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계열사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보는 부분인 임원 겸직이나 자금흐름, 출자, 채무보증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킨앤파트너스의) SK계열사 해당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나 SK그룹은 여기(대장동 의혹)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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