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냐 철거냐" 김포 장릉 아파트 운명의 날…문화재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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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10-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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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 심의 개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인근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조치가 2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업계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3개 건설사(대방건설·대광이엔씨·금성백조)의 김포 장릉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 제2차 합동 심의가 이날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심의하는 문화재청 자문기관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아파트 변경, 철거 등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왕릉과 어울리는 아파트 외벽 색상 및 마감 재질 교체 등이 건설사들이 내놓은 개선안에 포함됐다. 육각 정자 설치, 연못·폭포 조성 등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왕릉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이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등에 따라 철거까지 포함해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해당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는데 건설사가 사전심의 없이 건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을 고발한 상태다.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왕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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