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하더라도 비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로 인해 비방의 대상이 되는 강사 및 그 소속 학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건을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된 '댓글 알바'들은 G사의 지침에 따라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씨가 독자적으로 온라인 사업 분야를 운영했으므로 김 대표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씨와 소속 강사들에겐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대표가 범행에 공모했다며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씨는 법정 구속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대입 유명 수학강사이자 별칭 '삽자루'로 불리는 우형철씨는 이투스 소속 강사이던 지난 2017년 1월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다고 폭로했다.
이후 우씨는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이투스가 어겼다"며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와 강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우씨는 특정 강사 홍보·비방 목적의 댓글조작을 고발하고,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에 이투스는 우씨를 상대로 전속계약금 20억과 위약금 70억원 등 총 126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우씨와 이투스는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 50억원을 계약료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우씨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 강의나 교재 등 교육 콘텐츠를 다른 학원 등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우씨의 재판에서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가 회사에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여원 등 126억여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조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우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배상액을 선고했다.
결국 2019년 6월 대법원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지만, 계약에 의해 정해진 위약금이 A씨 측에 현저히 불리하다”며 배상액을 75억여원으로 낮춰 지급하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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