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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환심사 민원, 내달부터 '온라인' 통해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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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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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심사 업무 변화 개요도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은의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민원인은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일부 외환거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

민원인은 해당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해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외환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한국은행을 방문해 신청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는 한국은행 본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나 향후 전국 지역본부에서도 ID를 발급받도록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 일정은 추후 개별 지역본부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지할 이정이다.

한은은 이번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고필증 수령을 위하여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출서류간 정합성 분석, 심사 진행상황 안내, 외환전산망 데이터 입력 등 반복 작업이 자동화돼 외환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외환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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