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청사 전경[사진=부천시 제공]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때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부천시는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부천시민은 2451명, 금액은 3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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