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처분할 수 없도록 자산을 동결하는 임시조치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캠코는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입찰자 1명이 111억 5600만원으로 단독 입찰해 7월 1일자로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저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공매 공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1심·2시은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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