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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50마리를 죽인 60대 업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도살업자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도축장에서 개 50여 마리를 죽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불법 도살을 했다. 이후 불꽃이 나오는 '토치'와 원통형 '축출기'를 이용해 죽은 개의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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