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관계법령 위반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영업주의 화재예방 관심도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부착과 함께 2년간 소방특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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