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조선시대 후궁'이란 표현을 써 모욕죄로 고소당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모욕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궁' 표현 자체보다 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 전체 맥락을 경찰이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가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을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폄하 발언"이라며 다음 날인 27일 모욕죄 혐의로 조 의원을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조 의원은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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