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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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0-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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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수상 영예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한 인천시의회 신은호의장및 의회 관계자들이 축하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사진=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가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서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분야로 100건의 사례들이 제출됐고, 행정안전부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후 최종 14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본선 현장발표와 심사가 진행했다.

본선에 진출해 최종 행정안전부 장관 우수상을 수상한 인천시의회의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 계층의 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5년마다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로써 올해 7월 인천시 남동구 거주 무연고 사망자의 첫 공영장례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33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이번 조례의 대표발의자이자 현장에서 사례 발표를 한 신은호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생활정치가 시민의 삶 곳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30년을 기념해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30년간 이뤄진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활동 가운데 주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우수조례와 우수 의정활동을 선정해 30년간 지방의회의 활동성과를 알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펼쳐진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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