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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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1-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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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 수렴 뒤 내년 3월 확정·고시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오는 12일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공람을 시행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3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한 주민 설명자료(17분)를 시 홈페이지와 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홈페이지 배너창에 올려놨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수립·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대상은 2025년 이내에 준공 15년 이상 돼 법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294단지, 14만1593세대다.

이들 단지의 재정비안은 유형 구분 기준에 의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137단지, 유지관리형 130단지, 맞춤형 리모델링 16단지, 재건축 11단지로 분류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 세대 수는 1만3471세대로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상수, 하수, 공원, 학교 시설은 세대수 증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각각 나온 상태다.

교통 분야는 국지도 57호선과 성남대로의 일부 구간에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교통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허가 총량은 2만2657세대로 제시했다. 또 연도별 허가총량을 초과할 경우 허가우선순위를 적용해 리모델링을 허가하게 된다.

행·재정적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담았다. 소규모·맞춤형 리모델링 단지는 세대당 최대 300만원, 세대 구분형 리모델링 땐 세대당 200만원 이내 지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와 단지별 컨설팅 지원 등이다.

그린리모델링 장려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설치비용과 공사비 융자 때 이자 차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수렴 뒤 시의회 의견 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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