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투자자(FI) 간의 소송전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오딘2 유한회사가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FI 컨소시엄(IMM프라이빗에쿼티, 하나금융투자PE, 미래에셋자산운용PE)이 당시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현지 법인인 DICC의 지분 20%를 약 3800억원에 매입하면서 향후 기업공개(IPO)를 약속받았는데 지켜지지 않아 시작된 이슈다.
한편 두산그룹은 지난해 11월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그러나 FI 측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매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2017년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18년 항소심에서는 FI 측이 승소했다. 끝으로 올해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두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은 협상 끝에 두산인프라코어가 FI의 지분 20%를 FI의 최초 투자 금액보다도 적은 305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현대건설기계와의 시너지 창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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