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두산인프라코어, FI와의 소송 마무리…현대건설기계와 시너지 기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현창 기자
입력 2021-11-01 10: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현대두산인프라코어 제공]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투자자(FI) 간의 소송전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오딘2 유한회사가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FI 컨소시엄(IMM프라이빗에쿼티, 하나금융투자PE, 미래에셋자산운용PE)이 당시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현지 법인인 DICC의 지분 20%를 약 3800억원에 매입하면서 향후 기업공개(IPO)를 약속받았는데 지켜지지 않아 시작된 이슈다.

당시 계약에는 FI 컨소시엄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DICC의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반매도청구권(1대 주주의 지분 매각 시 2대 주주 지분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부여받도록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에 FI 측은 지난 2015년 11월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DICC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두산그룹은 지난해 11월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그러나 FI 측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매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2017년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18년 항소심에서는 FI 측이 승소했다. 끝으로 올해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두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은 협상 끝에 두산인프라코어가 FI의 지분 20%를 FI의 최초 투자 금액보다도 적은 305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현대건설기계와의 시너지 창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