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생경제·기업활력 위한 국회 입법활동 요청...40개 입법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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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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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코로나피해 극복,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대응 등 민생경제 지원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국회의 입법활동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국회가 집중해야 할 조속통과과제 27개, 신중검토과제 13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코로나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개인정보보호법·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건의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상황으로 입는 피해를 고려해 결손금을 기납부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도 요청했다.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이 점포개설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는 영업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인프라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을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또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운행정보·보행자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의 입법도 요청했다.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급과잉, 신산업 진출(혁신금융·산업융합 등)에 한정된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추진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지주회사 부채비율 적용유예·과세이연 등이 적용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덜어진다. 또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 인체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행 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서는 산업화시대 공장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계돼 미래산업구조와 맞지 않다며 전문성 높은 고연봉·전문직에는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체계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시에 가업상속제도도 함께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상의는 집단소송제, 기업과세 확대,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냈다.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청년세법’과 ‘사회연대특별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법인세율이 영·미 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세부담 증가는 투자감소․고용감소로 이어져 취지와 달리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복합쇼핑몰에 대해 의무휴무를 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원자력․석탄발전사업의 강제취소를 허용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 △제품출시 전에 포장재 검사를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선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입법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되며, 코로나극복과 민생경제 지원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중요한 경제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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