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감면 세액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해 환급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금융 거래내역 등)를 갖춰 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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