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일상감사·계약심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정,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92건(심사대상액 221억원) 계약심사 추진으로 5억4천만원의 예산 절감, 86건(심사대상액 120억원)의 일상감사 추진으로 4억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일상감사·계약심사를 위해 토목·건축·전기·통신·기계 분야에 대한 자체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어 수준 높은 심사의 결과로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과소 책정된 각종 제비율(보험료 등), 인건비 등을 조정해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표준품셈 등 설계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등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담당자에게 업무지식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역량강화토록 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상감사·계약심사 추진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적정단가가 적용되어 과소 설계가 되지 않도록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으며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여주시민을 위한 코로나19 극복과 복지예산 등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와 양도세 탈루혐의로 세무서에 통보 예정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접수된 부동산 거래 신고건 중 거래가격이 의심되는 자료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물건지 주소 해당 관청에 실거래 금액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며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계약서, 대금증빙 내역,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고 거짓신고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후 양도세 탈루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된다.
권재현 시 행복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관내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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