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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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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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ㆍ일산대교(주), 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은 당연 주장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도의회 1층 현관에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적극 수용과 함께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협조 및 노동자 고용 문제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도의회 1층 현관에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적극 수용과 함께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협조 및 노동자 고용 문제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영환 위원장은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 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지난 12년간 노력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공익처분 결정은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 및 민간투자법 등에 따른 것으로 매우 합당한 조치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일산대교 노동자 고용 및 운영자금 조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위원장은 그러면서 "향후 헌법, 법률, 협약 등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며 정당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존 수납원 등 노동자 대책과 이미 체결된 제반 계약 등이 최대한 유지되는데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지난달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고양7)을 비롯해 심민자(김포1), 왕성옥(비례), 고은정(고양9), 신정현(고양3), 이필근(수원1), 김경일(파주3), 손희정 의원(파주2), 배수문(과천)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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