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11월 한달 동안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최 시장은 귀띔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양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까지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초과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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