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이재명 게이트라고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까지 문제가 되며 2018년 감사원의 감사가 감사원장 인사 청문회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의 2018년 ‘공공 기관 부동산 보유ㆍ관리 실태’ 특정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현동과 관련된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4명에게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문제는 사업변경 등의 요청을 한 한국식품연구원은 감사를 받았지만, 허가해준 성남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자연녹지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종 상향한 것을 포함해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상업 용도가 필요할 때 신청하고 변경하는 것인데,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인 지형에 해당 부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단순히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허가해 준 성남시는 감사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토지 이용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을 토지이용자로 보고 그냥 다 받아들였다”며 “토지 소유권 이전 후 한국식품연구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법률 상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원천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는 “당시에 성남시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 대답했으며, 이어진 홍 의원의 지자체 감사 강화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촉구에 “고려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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