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환경관리·감독이 취약해질 수 있는 연휴기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을 위해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추석, 개천절 등의 연휴기간 전·후 시기에 실시했다.
점검결과, 수질분야에서 폐수배출 시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변경허가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을 총 24건, 대기분야에서는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총 2건 적발했다.
특히, 폐수 희석 배출로 적발된 사업장은 방류시설에 지하수 호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폐수에 지하수를 섞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처리공정 등에 대한 변경 신고 미이행 20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폐수 및 대기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 총 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계절·현안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출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환경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연휴기간 전후 등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시설의 이상여부 및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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